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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도 건보 적용…환자부담 1/4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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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다음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금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기준 기존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뇌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보험적용 전 가격은 뇌 일반 MRI 비급여 평균가격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져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

정부는 입원 진료해서 MRI 촬영할 때 환자의 본인 부담률(통상 20%)을 외래진료(의원급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와 똑같이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로 했다.

다음달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를 급여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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