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혱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를 촬영하던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인 여배우 A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