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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기업들에 1천2백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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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피해 기업 95곳에 모두 1228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이나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과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불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남북교역 관련 기업(40개) 501억원, 경협 관련 기업(15개) 472억원,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40개) 255억원 등이다.

지원 금액 중 투자자산은 397억 2600만원, 유동자산은 831억 1900만원으로, 이는 확인된 전체 피해액 3957억원의 31% 수준이다.

투자자산의 경우 확인된 피해금액의 45%를(35억원 한도), 유동자산은 피해금액의 90%(70억원 한도)를 지원하고, 기업운영·관리경비는 실적으로 기준으로 5백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초 피해 기업 141개사로부터 실태조사 신고서를 접수받았으며, 회계기관 검증 등 실사와 기업 소명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경협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향후 여건 조성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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