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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특혜' 전직 공정위장들 재판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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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 취업비리 첫 공판준비기일
"재취업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 없다"…前과장 2명만 혐의 인정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간부를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간부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전·현직 공정위 간부 변호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찬 전 위원장 측은 "재직 시절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운영지원과장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 측도 "퇴직자들의 재취업 관행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고 관련 내용을 간략히 보고 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측도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고 재취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학현 전 부위원장 측은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며 "뇌물과 관련해서는 친한 친구의 사적인 일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만환 전 운영지원과장 측도 "구체적인 재취업 경위에 대해선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을 압박해 모두 16개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자 18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공정위원장 등의 도움을 받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퇴직자들은 연간 급여로 최대 3억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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