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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 영상 화면, 사진 찍어 보냈어도 성폭력법상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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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한 사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해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생 화면을 촬영한 것을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의 촬영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돼 있어 2항의 촬영물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4조2항은 '1항의 촬영이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찍어 보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A(42)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이별 통보를 받자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 2심은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2항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촬영물이 반드시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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