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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13일 오후 발표…'공급 확대'는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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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나서 종부세 강화안 등 내놓을 듯…임대사업자 혜택도 대폭 축소

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NOCUTBIZ
서울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세제와 금융 등 강도높은 각종 대책을 아우르되, 공급 확대책은 제외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2대책이나 올해 8.27대책 등 부동산 대책은 주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김 부총리가 나서기로 조율됐다. 최근의 시장 과열 상황이나 향후 대책이 가질 사안의 중대성, 또 이에 쏠린 관심을 의식한 행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할 대책엔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2.0%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높이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이를 참여정부 당시의 3%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년 대비 150%인 종부세 부담 상한 역시 참여정부 시절의 300%까지 환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유세 부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수단이 돼왔다는 그간의 지적을 감안해서다.

과표 6억 원 이하 구간까지 종부세율을 높이거나, 6억 원 초과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고가주택 구간을 한층 세분화해 세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실거주 3년'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일 땐 40%로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지금은 1년 미만일 땐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일 땐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이른바 '투기 꽃길' 논란을 불러온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역 등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감면 혜택 대폭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사실상 80%까지 적용돼온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 절반인 40%까지 억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까지 적용,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를 넘을 때만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무주택자에겐 규제를 완화하되, 다주택자는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이날 대책에 공급 확대 방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등 수도권의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과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추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추석 연휴 전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1차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섣부른 공급 확대는 오히려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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