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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3회 총회..'신속 진행'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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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참배 회개, 회전문 인사 개혁 조치 단행 등 주요 헌의안 처리
- 이단성 조사 헌의안 남발 우려
-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기독단체 조사 청원 논란 예상

예장합동 제103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이 80년 전 신사참배 결의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 이하 예장 합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0일 개회한 예장 합동 제 103회 총회는 ‘교회의 희망으로, 민족의 희망으로 변화하라’ 는 주제에 걸맞는 결의들이 눈에 띤다.

◊ 이승희 신임 총회장, “교단과 교회의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변화하자” 일성

103회기 총회 회무를 이끌고 있는 이승희 총회장은 지난 10일 취임 일성에서 “교단과 교회의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족과 교회 앞에 희망을 총회로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총회를 공의로 이끌면서 소위 '작전 총회'를 차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총회가 특정 세력에 의해 끌려가거나 정치적인 의도로 기획되는 총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예장합동 제103회 총회는 총회장의 바람대로 순항했다.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소모적인 정쟁이 끊이지 않았던 예장 합동은 각종 헌의 안이 무리 없이 처리되고 있다. 회무 처리 속도가 빨라 당초 14일 폐회 예정이던 총회가 하루 앞당겨 폐회 될 가능성도 커졌다.


◊ “80년 전 신사참배 결의 통회합니다” 회개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 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총동원 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총후(銃後) 황국신민으로서 적성(赤誠)을 다하기로 기(期)함”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가 결의한 신사참배 결의문이다. 총회 대의원들은 11일 오전 회무에서 80년 전 ‘부’를 묻지 않고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역사적 오점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 임원들이 신사참배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총회 회전문 인사 철폐, 교단 기구 축소..총신 재단이사는 총회 대의원만 가능

예장 합동총회는 11일 오후 회무시간에 소수 인사가 총회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것을 막는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다.

예장 합동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 상비부 중 7개 부서(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에 배정된 총회대의원은 해당 임기 2년을 마치면 더이상 7개 상비부 활동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총회 감사부의 경우에는 평생 1회만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치부 보고에서는 총회 산하 기관장의 부총회장, 기관장 출마를 제한하는 헌의안이 통과됐다. 전북제일노회를 비롯한 13개 노회는 ‘총회산하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등은 임기 후 3년 혹은 5년 이내에 부총회장 및 기관장 출마를 제한하자’는 헌의 안을 올렸고, 총대들은 ‘총회 산하 기관장은 임기 후 3년 이내 부총회장 및 기관장 출마를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또, 총회 내 불필요한 특별위원회도 축소했다. 총대들은 총회장상포상위원회, 개혁사상부흥운동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를 폐지하자는 데 동의했다.

한편, 총신대학교 사태의 발단이 된 사유화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단(법인)이사는 총회 대의원이어야 한다는 규칙도 삽입됐다.

개정된 총회규칙 제4장 제13조에는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총신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부속교육기관 포함) 법인이사는 총회 총대여야 하며,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며..”라고 명시했다.

한 총회 대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목회자 이중직 문제 규칙 제정..“생계위한 이중직 예외”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규칙은 목사의 이중직,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강화됐다. 그러면서도 생계를 위한 이중직은 예외로 하자는 조항을 삽입했다.

개정된 총회규칙에 따르면,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교수는 이중직에 해당된다. 총회규칙 제9장 제30조는 “목사의 이중직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규칙부는 예외 사항으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갖는 것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정신을 살렸다”고 밝혔다.

이중직에서 예외 되는 상황은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교수 혹의 강의자(석좌교수,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시간강사 등 파트타임 강의자) 중에서 비상근, 비보직이고 일주일에 9시간 이내 근무자 △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비상근이며 일주일에 2일 이내의 근무자 △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 △ 지교회 부설 기관의 장 △ 기타 총회규칙 및 제규정이 허용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다.


◊ 17년 년 째 해결 안 된 납골당 문제 새로운 이사회 구성

납골당 매각 문제를 17년 동안 매듭짓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총회 대의원들은 현 은급재단 이사 전원 사임서를 받고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또, 현재 소송 중인 최춘경 씨와의 소유권이전등기 1심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 김노아, 정동수 목사 ‘참여 금지’, 인터콥 최바울, 전태식 목사 재심하기로

예장 합동총회는 10일 회무에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보고한 김풍일, 정동수, 정이철, 최바울, 전태식 목사에 대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김풍일(노아) 목사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통교회의 교리와는 다른 이단사상이 있어보이므로 김풍일의 집회에 참석 및 교류를 금지한다”

“정동수 목사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현재(2018. 8. 15)까지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 참여 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키로 한다”

“정이철 목사는 이단성은 없으나, 정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바른 믿음’ 인터넷 사이트에 등재돼 있는 교단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 글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본 교단 총신대 교수들의 신학사상을 더 이상 비판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한다”

또, 총회는 전태식 목사와 최바울 선교사(인터콥)의 재심 요청을 허락했다.


◊ 김용의, 김형민, 이용규 선교사 등 이단성 조사 청원 넘쳐..이대위 조사하기로

이번 제103회 총회 헌의안 가운데는 예년에 비해 이단성 조사와 관련한 헌의안이 많았다.

헌의안 가운데는 복음학교(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의 신학사상과 이단성 조사부터, 나실인성경원 이단성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유석근 목사(알이랑 코리아)의 이단성 조사, 대한연합교회 김형민 목사 이단성 조사, 새물결플러스 김요한 대표 저서 <지렁이의 기도="">에 대한 이단성 조사, 전 몽골선교사 이용규 선교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등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총회는 위 헌의안 전체를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위원회로 보내 처리키로 했다.

◊ 총신대 사태 조사처리 특별위원 15인 선정..신대원생 전원 구제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서는 총신사태 조사처리를 위해 특별위원 15인을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조사처리 특별위원회는 헌의안으로 올라온 총장과 재단이사의 징계, 용역 동원 진상 조사, 김영우 총장에 협조한 보직 교수 조사, 총신신대원 입시비리 처벌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처리 특별위원 선정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또, 총신사태로 피해를 입은 총신 신대원생을 위한 결의도 11일 나왔다.

총회 고시부는 총신사태로 인해 2017년 2학기를 이수하지 못한 총신신대원 졸업예정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지만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고, 총대들은 한목소리로 학생들의 강도사 고시 합격 결정에 동의했다.

이밖에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는 12일 회의를 갖고,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거부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 수업을 이수하면 올해 말에 졸업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 로마가톨릭, WEA 관련 헌의안 1년 더 연구

로마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건과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의 교류 금지 헌의안은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총대들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의 교수 의견을 받아 내년에 열릴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에 동의했다.


◊ 교회개혁실천연대, 청어람, 느헤미야, 좋은교사운동, 성서한국, 복음과상황 조사 청원

예장 합동 신학부는 12일 오후 회무시간에 한국교회 일각에서 활동하는 기독교단체들의 설립 목적과 성격에 대한 연구의 건을 청원했다.

신학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좋은교사운동, 청어람, 복음과상황 등 6개 단체의 설립목적과 성격, 성도들과 신학도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의 건을 청원했고, 총회는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 대부분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3회 총회는 계획대로라면 오는 14일 정오에 폐회된다. 12일 오후 진행되고 있는 정치부 보고가 끝나면 긴급동의안 안건 처리만 남아 예상보다 일찍 폐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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