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가격으로 35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일당이 부산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정품 가격으로 35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짝퉁 명품 쇼핑몰 운영자 A(30)씨를 구속하고, 직원 B(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 2175점을 2천여명에게 판매해 3억4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물건은 샤넬, 구찌 등 16개 명품 브랜드의 물품 35종으로 정품 시가로는 약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중국의 공급상을 통해 정품 시가의 3~5% 가격에 물품을 구매한 뒤, 명품 시가의 10% 수준으로 짝퉁을 판매해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명품 짝퉁을 소량으로 나눠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치밀함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창고에 남아있던 41점의 짝퉁을 압수해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