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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공범 얘기도 나오는데...김명수, 침묵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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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연구관, 대법원 자료 유출
판사들에 이메일 보내 구명운동하고
압색 세번 기각된 사이 자료 폐기
국정조사…사법농단 법관 탄핵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전 법무부 장관)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전직 대법원의 연구관이 퇴직을 하면서 대법원 재판 관련 내부 문건들을 무더기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법 농단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하자 '저 증거 인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이 문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세 차례나 기각이 됩니다. 네 번째 만에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 사람 사무실에 들어가보니까 문건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전직 연구관. 문건들 모두 파쇄해버리고 하드디스크는 아예 분해해 버린 겁니다. 국가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모욕해 버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바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입니다. 지금은 유해용 변호사. 정치권에서는요. 이 사법 농단 의혹. 이 수준이면 '국정 조사해야 되는 단계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지낸 분이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천정배>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김현정> 유해용 전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 보니까 차관급 법관이네요.

◆ 천정배> 아마 고등법원 부장판사니까 그렇게 굳이 서열을 따지면 차관급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 김현정> 상당히 고위직인데 이번 사법 농단 의혹 사태에서 이 사람의 역할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 천정배> 금방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사법 시스템을 모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조목조목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법관이.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법관이 국가 소유라고 해야 할 문건을 퇴직하면서 수만 건 대량으로 가지고 나와서 사적으로 사유화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그 자체도, 그 자체도 문제지만요, 의원님. 제가 좀 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분이 그 수석연구관이라는 사람이 대법원에서 하는 역할, 그게 뭐였길래 이번 사법 농단 전체를 조망하는 데 중요한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 천정배> 대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대법관이 10여 명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많은 사건을 다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그걸 보조한다고 할까요. 많은 법관들을 재판연구관.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고 해서 수십 명을 거기다가 모아놓고, 거기서 대법관들의 지휘를 받아서 관련된 법리를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재판연구관이니까요. 대법관의 직접적인 보조자인 법관들이죠.

◇ 김현정> 판결의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들, 대법원 판결의 방향을 잡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 천정배>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권은 대법관이 갖고 있지만 그것을 보조하는 최고의 거기 연구해서 보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판결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하고 거래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그 판결들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은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나간 자신이 작성한 문건들이 도대체 뭔가 그 내용이 중요했던 겁니다.

◆ 천정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간 것도 문제고, 심지어는 파기해 버린 것도 문제고. 두 가지인데 우선 천 의원님, 대법원 문건을 2월에 퇴직하면서 대량으로 가지고 나간 거. 이거 가지고 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 천정배> 이게 아마 사적으로 그걸 복사해서 가버린 모양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복사해서 복사본 가지고 간 건지 아니면 원본 가지고 간 건지 섞어서 가지고 간 건지도 몰라요. 다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 천정배> 물론 전자적으로 가지고 갔으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과연 대법원 안에 이 문서들이 파기됐다고 하지만, 파기된 것은 유 전 판사가 가지고 있는 문서 전자적으로 파기했을 테니까요. 그 문서하고 동일한 원본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이것은 좀 앞으로 더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거기 컴퓨터 자체를 다 시스템을 들고 나왔지는 않을 테니까. 대법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파기하지 않은 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 김현정> 그런데 저는 가지고 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지고 간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3명의 판사는 그렇게 봤고. 네 번째 판사는 아니라고 봐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 천정배> 그러니까요. 그것은 컴퓨터를 복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법관이 그것을 복사해서 살짝 가지고 나가는 거, 자기 사적인 컴퓨터로 옮겨간다든가 하는 것은 법관의 업무 과정에서 그걸 막을 방법은 없겠죠. 그걸 일일이 다 누가 할 수 없을 테니까. 문건 유출해 나가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쉬울 것 같고요. 법관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공무원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그걸 사적으로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버리거나 하는 것은 물론 흔적은 남을 수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 김현정> 아니, 그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부 문건이고 기밀 문건이니까 고위 공무원들이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천정배> 그러니까요. 해서는 안 되죠. 그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최고의 법관. 사실 그분들 중에서 대법관도 곧 나오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천정배> 그런 최고위 법관에 해당하는 분이 이런 짓을 했으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죄 안 된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죄라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판단해 보면 죄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후를 둘러싼 정황들이 너무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벌써 영장도 세 차례나 기각했는데, 마지막 영장은 나흘 만에 기각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일각을 다투는데. 지연되면 될수록 이렇게 이번에 유 전 판사가 했던 것처럼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 김현정>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요. 이거는 검찰의 주장입니다만 두 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유 전 연구관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하고 접촉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나온 자료를 파기하겠다고 대법원에다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는 그러면 대법원이 알면서도 묵인을 해 준 것. 이거 넓은 의미로 보면 증거 인멸의 공범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와요?

◆ 천정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공범이라고까지 단정할 수야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기관도 아니고 대법원이 피의자격인 사람 아닙니까? 이번에 진짜 피의자로 유해용 전 판사를 부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의자격인 사람을 법관이 사적으로 접촉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국민이 담당 법관한테 이메일 보내서 자기를 변호하고 합니까?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법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서로 재판기관하고 피의자 사이에 이메일이 오가고 전화해서 접촉하고.

◇ 김현정>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천정배> 그러니 어떤 재판을 해도 더구나 그 재판이 법관한테 아주 이례적으로 시간도 늦어지고 했으니. 공범이라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말이기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 김현정> 천정배 의원님, 지금 국정 조사 얘기가 나오네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번번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고 뭔가 더디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심지어 천 의원께서는 '사법 농단 의심받는 법관들은 탄핵으로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네요?

◆ 천정배>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물론 해야 될 좋은 방식 중 하나고요. 그러나 수사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국정 조사라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말하자면 시쳇말로 야단을 칠 수 있지만. 그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비하면 매우 어렵죠.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가 분명하게 문제점을 짚고 또 따져보고 해결책도 만들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번에 탄핵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슨 법관들에 대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대부분 사법부 내에서 일어났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문제 된 법관들을 슬그머니 업무에서 배제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무슨 사표를 내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법부 내에 있는 폐습과 악행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의 법적인 절차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이런 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컨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슬그머니 물러나게만 했다고 그러면, 과연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개혁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탄핵이란 게 가능한가요?

◆ 천정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 김현정> 확정되고 나면?

◆ 천정배> 확정이 되고 나서 탄핵이라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음이 입증돼야 될 테니까요.

◇ 김현정> 확정되고 나면 탄핵시켜야 된다. 이건 당연히 동의들 하실 것 같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 천정배> 책임이 크신 분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은 국회 비준 동의를 할 때 저도 앞장서서 다른 의원들 설득해서 동의를 꼭 해야 한다고 믿고 활동했던 분이고. 아주 좋은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사법부 최대 위기. 사실 사법부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죠. 정부에 행정부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에.

 


◇ 김현정> 큰 위기죠.

◆ 천정배> 그럼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법관들이, 사법부가 지금 '공범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심각한 상황으로 갔으니. 적어도 이것을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책임지고 나서셔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 김현정>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미흡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오랜 침묵.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천정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 천정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참여정부의 법무부 장관 지낸 분이죠.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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