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음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고 국무회의 의결에 나선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열고 "다음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야 4당 중 자유한국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 문제를 놓고 내분에 휩싸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국회 비준에 협조적인 입장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지만, 이들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