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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제보하면 포상금 최고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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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사업을 허가 받았다는 A사는 최고 176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원에 해당하는 5만포인트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뿐만 아니라 발급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가상화폐 채굴공장을 운영한다는 B사는 한 구좌에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5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하고 그 뒤 무한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3명에게 모두 44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통화나 핀테크 등을 앞세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된 건수는 올해 상반기 8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건 증가했다.

앞서 유사수신 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2015년에는 110건, 2016년에는 151건, 2017년에는 15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016년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1억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 7월부터는 포상금 최고금액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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