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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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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후보, 위장전입 의혹도
한국당 장제원 의원 “헌법 수호자로 자격 미달”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내정된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석태(65·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6일 드러났다. 이은애 후보자는 최소 7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석태 후보자는 현재 거주 중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1998년에 매수할 때 실거래가는 5억 300만원이었지만, 관할 세무서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1000만 원에 신고한 것은 1998년 당시 관행에 의한 것”이라고 시인했다고 장 의원 측은 전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매수했지만, 실거래가보다 2억8100만원 낮은 1억81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은애 후보자 측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지만 실제 거래 가액과 달리 신고한 점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장 의원실은 전했다.

또 이은애 후보자는 최소 7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 의원실은 이은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위장전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은애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좋은 학군에 속한 학교에 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후보자의 장남이 실제로 전학을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헌법 가치 최종수호자인 후보자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관행이었다고 말하며 송구하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의 인사검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후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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