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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감전사' CJ대한통운·하청업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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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CJ대한통운·하청업체 "안전관리 교육 등 미흡했다" 인정

사고 직전 김씨와 친구의 모습(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감전돼 숨진 사고를 조사중인 경찰이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입건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과 사법처리를 한데 이어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게 된 것이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CJ대한통운 대전 허브터미널 사업소장과 A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전기안전관리 B 하도급 업체 관리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하도급 업체는 감전사고로 끝내 숨진 대학생 김모(23)씨와 계약을 맺은 업체다.

이들은 시설관리나 안전교육, 전기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지난달 6일 오전 4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물류센터에서 김씨가 감전사고를 당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당시 감전사고를 당한 김씨를 기둥에서 떼려던 친구 역시 팔에 전기가 통해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하며 입건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서류상으로는 입건 예정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과 A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시설 측면과 인력관리·안전관리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기안전관리 하도급업체 측은 "해당 물류센터에서 이전에도 누전에 있어서 CJ 측에 조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전기 하도급 업체의 주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으며, 전기 하도급 업체에서 원청에 공문이나 문서 등을 통해 누전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는 것을 증빙할만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이전에도 누전이 있었는데 단순히 구두상으로만 통보했다는 건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CJ 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와 하청업체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수십 가지에 이르는 위반 사항이 적발돼 7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대전 총괄 책임자와 하청업체의 대전 총괄 책임자 등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 외에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다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사고 발생 직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던 CJ대한통운 측은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은 검찰 기소 단계에서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초 대전에 있는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숨진 데 이어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을 하던 50대 임시직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CBS의 단독 및 연속보도와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등을 통해 해당 택배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근무환경과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굴지의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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