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남성이 여성을 가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tvN '코미디빅리그'에중징계를 예고했다. (사진='코미디빅리그'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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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폭력 희화화'를 이유로 tvN '코미디빅리그'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5일 오후 회의를 열어 tvN '코미디빅리그' 심의를 진행했다.
'코미디빅리그'는 지난 6월 3일, 6월 7일, 6월 24일, 6월 27일 방송에서 개그맨이 개그우먼의 복부를 가격하는 장면과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내보냈다.
방송소위는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와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개그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웃음의 소재로 활용한 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폭력을 희화화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폭력에 대한 관대한 기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동일 프로그램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심의규정 준수에 대한 방송사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징계로, 방송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