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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종성, 팔꿈치 가격으로 2경기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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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종성(수원)이 팔꿈치 가격으로 사후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상벌위원회에서 이종성에게 2경기 출장정지라는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종성은 지난 2일 K리그1(클래식) 27라운드 대구전에서 후반 10분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를 휘둘러 상대 머리를 가격했다. 사후 분석 결과 이종성의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됐고,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이종성은 13라운드 대구전에서도 상대 선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해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받았다.

사후 분석을 통한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장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제도.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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