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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위장전입’‧이재갑 ‘다운계약서’ 인정…청문회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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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들 軍 면제에 “병역기피 아냐”
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 “2000년 당시 거래 관행”
野 “의원불패 깰 것”…‘송곳 검증’ 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문재인 정부가 2기 내각 구성에 나선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역 의원인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부인하며 적극 해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000년 아파트 구매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지만,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이전의 관행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만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의원불패 신화’를 깨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해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이 검증에 주력하고 있는 유 후보자와 관련해선 딸의 초등학교 입학 당시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유 후보자의 딸은 지난 1996년 10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실제 거주지는 서울 서대문이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중구로 신고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딸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문 학군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6년 '불안정성 대관절'로 인해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다. 해당 질병이 고위 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 사유로 자주 등장한 점에서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아들이 만 14세 때 유도를 하다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수술을 받았고, 만 17세 때 축구를 하다 또다시 파열돼 2차 재건 수술을 받는 등 의도적인 병역 면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재산 총액으로 공시지가 기준 2억원 상당 경기 일산 소재 아파트를 포함해 2억 888만원을 신고했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서울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3억 7000만원에 매입했지만 계약서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낮춰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도입되기 전에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법무사가 관행이라며 금액을 낮춰 신고했다"며 "이런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고, 누락된 세금은 곧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녀 재산을 합해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10억3000만원)과 전남 장성 삼서면 소재 1669㎡의 땅(2197만원), 부채 등 약 8억 8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논문작성 시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확한 인용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02년 2월 정 후보자의 한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이 1999년 세종대 항공산업연구소가 발행한 박모 박사의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아파트(4억800만원)와 예금(7억6000만원), 채무(1억3500만원) 등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모두 11억5600만원을 신고했다.

이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재산으로 총 13억6561만원을 신고했다. 성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부와 국정상황실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해 7월부터 특허청장을 맡고 있다.

현역 의원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및 가족 재산으로 채무만 13억71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아파트 보증금 등 8900만원이지만, 배우자의 채무가 약 17억원에 달했다. 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업실패로 인한 사인 간 채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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