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촌 '궁중족발' 사장의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올해 6월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0)씨를 망치로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를 살해하려고 결심하고 망치를 미리 준비했다. 이씨가 필사적으로 피하는데도 끝까지 추격해 머리 부위를 겨냥해 망치로 때렸다"며 김씨에게 계획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적은 살인이었는데 경찰에 체포되면서 목적 달성을 못 한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등이 아닌 오로지 김씨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자리인 만큼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 달라"고 배심원들에게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 심정으로는 99를 가진 분이 본인이 가진 1을 뺏지 못해서 저러는 걸까란 억하심정이 생길 수 있다"며 "본인을 괴롭힌 임대인을 혼내줘 분을 풀려는 의도였다"며 상해죄만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당을 오래 운영한 김씨가 칼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살인 고의가 있었다면 출근 시간의 공개된 골목이 아니라 밤에 A씨를 일대일로 불러 칼을 사용하는 것이 (살인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폈다.
또 "김씨는 한 번도 (망치로) A씨의 머리를 맞춘 사실이 없다. A씨 머리는 골절이 전혀 없고 두피만 찢어졌다"며 "언론 보도가 자극적으로 나가다 보니 검찰이 무리하게 살인미수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실제 범행에 사용된 망치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5일에는 증인 신문을 한 후 배심원 평결을 거쳐 김씨에 대한 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