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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명수, '사법농단 정국' 돌파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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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검찰 수사에 발목?…김명수 대법원장 속내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의중 내비쳐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장기화하는 분위기 속에 오는 25일 취임 1년을 맞는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에게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오는 13일 열리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나 25일 취임 1년을 맞아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청사진이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대법원장 공관 만찬에 참석한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취임 1년 동안 대법원장께서 생각했던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속상해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사법개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한껏 동력을 받아야 할 취임 1년 성과치고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자초한 측면이 크다. 사법개혁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로 발목을 잡힌 상황인데, 대법원장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일선에선 '선장이 보이지 않고, 방향타를 잃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해 직접 고발보다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형사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법원 안팎에서 들끓었지만, 자칫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그는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활한 협조'와 달리 검찰과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영장을 둘러싼 여론전에서도 검찰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수사 장기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법원내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애초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가 취임 1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후문이다.

올해 초 고등부장 인사대상 판사들을 공관으로 불러 만찬할 때나 고위법관들과 만남에서 "취임 1년이 될 때 쯤에는 사법개혁이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당시는 사법농단 사태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이긴 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면서 상황은 김 대법원장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됐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특별조사단 조사(3차 조사)로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오판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수사가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만찬에서 김 대법원장이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쳤더라도, 조만간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확한 입장 발표 등이 없다면 이 역시 '레토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속내만 있을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담감이 큰 탓이다.

가장 첨예한 '영장' 문제만 보더라도 입장을 내놓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법원행정처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지시하기도 껄끄럽다.

내부 구성원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도 부담스럽다.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이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할 '묘수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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