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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타 병역특혜 논란…병무청 "점수누적제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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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1973년부터 시행돼 예술·체육요원 1천7백여명 혜택
올림픽대회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병역면제 혜택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병역특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스포츠계는 이와 관련해 올림픽 동메달이나 아시안게임 1위를 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한 성적을 내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에게도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점수누적제' 도입을 거론하고 있으나 병무청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병역특혜 논란이 확산될 경우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스포츠계가 먼저 제도 개선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와 병무청 모두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은 1973년에 제정됐다. 당시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포함),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자에게 모두 병역혜택이 주어졌다.

1984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1위에 입상해야 병역혜택을 주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또 개인기록 종목에서 아시아 기록을 수립할 경우에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1990년부터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스타들이 국민을 환호케할 때마다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특정 선수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2002년에는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 2006년에는 월드베이스클래식(WBC)에서 4위 이상 입상자에게 병역혜택을 주도록 해 당시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축구와 야구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받았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특례 혜택을 본 예술,스포츠 요원은 모두 1천7백3명이다.이들은 4주간 군사교육을 받은 뒤 대체복무 형식으로 자신의 종목이나 관련 분야에서 34개월 활동해야 한다.

해외거주해도 마찬가지로 손흥민도 4주 군사교육후 34개월 동안 축구선수로서의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 중에는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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