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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재임용절차 3년까지 보장 및 방학 중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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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강의 시수 9시간 이상 → 6시간 이하 원칙, 해고 위협 벗어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이용우 위원장(단상)이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김동애 대학강사노조 지도위원, 이용우 위원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강문상 인덕대 교수.

 

앞으로 대학 강사의 재임용 절차가 3년까지 보장되고, 방학 중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의 핵심은 대학 강사에게 재임용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개정 강사법에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우선 대학 강사의 재임용절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구체화했다. 기존 강사법에는 대학 강사의 채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임용절차 거부시 소청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개선안은 또 강사에 대한 방학 중 임금 지급을 법률로 최초로 명시해 처우 개선 노력을 분명히 했다.

독소조항이었던 강의 책임시수에 대한 시행령도 개선키로 했다.

이전에는 대학 강사의 강의 책임 시수를 무조건 9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에 미달하는 강사가 많아 해고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현재 강사 등의 강의시간 현황을 보면 매주 6시간 이하의 강의 비중이 80% 이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의 시수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강의 시수를 9시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6시간 미만 강의를 맡더라도, 그리고 단 1시간만 강의를 맡아도 해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강사법 시행이 유예된 이후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대표가 개선안에 합의했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안과 법령 개정안 등을 이달 초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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