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목회세습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장통합 헌법위원회가 이번 교단정기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을 개정하려 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위원회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103회 정기총회에 헌법 28조 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 개정안을 청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목사가 사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했으며, 담임목사 사임 1년 이후부터는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교인 4분의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세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명성교회를 위한 개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총회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