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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농협·금액은 하나·인원은 국민…금감원 제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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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이후 5년간 8개 주요은행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농협은행 '3개월 업무정지' 등 13건, 하나은행 과징금·과태료 13억여원
국민은행에서는 110억원대 횡령 연루 68명 등 100명 징계

최근 5년간 주요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검사 뒤 제재당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재수위·건수는 NH농협은행이 최고였다. 과태료 등 벌과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KEB하나은행, 징계 연루자가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시중은행 등 주요 8개 은행들의 과태료 이상 제재 사례는 모두 62건이었다. 집계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농협은행·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이다.

회사에 '경영유의'나 '개선' 등 비징계적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집계에서 배제했다. 다만 기관제재가 없었더라도 임직원 대상 구체적 문책이 요구된 사례는 포함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옛 외환은행(2015년 합병) 사례를 합산했다.

이 기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은행으로 총 13건이었다. 농협은행은 보험계약 부당해소 등으로 지난해 1월 기관경고를 받는 등 지난해 한해 동안만 4건의 제재를 받았다. 다른 은행의 제재 건수는 신한·하나은행 각 10건, 국민·기업·씨티은행 각 7건, 우리·제일은행 각 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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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 제재 사례도 농협은행에 있었다. 농협은행은 카드정보 유출 대란과 관련해 2014년 2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롯데카드·국민카드도 같은 제재을 받았으나, 신용카드 영업이 계열사로 분리돼 있는 국민은행은 무사했다.

이밖에 '기관경고'는 국민은행이 3차례로 가장 많았고, 하나·농협·씨티·제일은행도 1차례씩 기관경고를 받았다. 한단계 낮은 '기관주의'는 하나(4건), 농협(3건), 신한·기업·우리(2건), 국민·씨티·제일은행(1건) 순이었다.

기관제재 수위는 영업 취소, 영업 전부·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전부·일부 정지 순으로 중징계에 해당하고 기관경고, 기관주의는 경징계다. 그렇더라도 기관경고시 1년간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적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모두 34건이었다. 건수는 농협(8건), 신한·하나(6건), 씨티(5건), 기업(4건), 국민·제일(2건), 우리은행(1건) 순이었다.

 


합산 제재 금액은 하나은행이 13억6990만원(과징금 포함)으로 다른 은행을 압도했다.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합병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 등으로 2015년 1월 기관주의와 7억4000만원의 과징금,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과징금까지 부과된 사례는 하나은행이 유일했다.

벌과금 합산액은 신한(1억6160만원), 농협(1억5960만원), 기업(1억2770만원), 국민(1억2500만원), 씨티(1억870만원), 우리(5000만원), 제일은행(472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대상에 오른 임직원(퇴직자 포함) 수는 국민은행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111억원대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횡령 사태 등으로 2014년 8월 기관경고를 받은 당시, 무려 68명의 임직원이 면직·정직·감봉을 포함한 징계를 받았다.

 


징계 대상자 수는 씨티(50명), 하나·농협(41명씩), 기업(34명), 우리(33명), 제일(23명), 신한은행(20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불거진 '금리조작' 의혹 관련 제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3년만에 종합검사 제도가 부활할 예정이어서 은행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제재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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