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제공
한국항공협회는 항공사들이 새 항공기를 도입할 때 내는 지방세와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자산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종료하고 LCC 즉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것으로 국적항공사의 추가 비용부담 규모는 연간 약356억원으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적 대형항공사는 부채비율이 600% 이상으로 높아 이에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항공협회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는 조건부 감면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해외 경쟁국 대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가, 환율, 금리 등 외부 환경 변동성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실제 2018년 2분기 유가 및 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항공운송업계는 그동안 연 604억원에 이르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재원으로 지방공익노선 운항, 해외 노선 확대 등 국민편익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높여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