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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 훼손 대신 사과하고 파면된 손원영 교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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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의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손원영 교수가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30일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적 명예회복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의 이름으로 조직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기독대 신학과 교수로 제직 중이던 손원영 교수는 지난 2016년 한 개신교 신자가 저지른 개운사 불상훼손 사건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불당 복구 모금에 나섰으며,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단의 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 교수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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