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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전세보증,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기준 적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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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보증 연소득 7천만 원이하, 1주택 기준만 그대로 적용할지는 좀 더 논의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에 대해 연소득 7천만 원이하의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보유자로 제한하려던 정부 방침에서 무주택자는 일단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주금공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빨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이 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전세보증 총액의 절반 정도가 주금공의 보증이다.

원칙적으로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전세자금 대출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관행적으로 이들 기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전세보증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서 일부 고소득자가 이를 악용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주금공 전세보증에 소득과 주택기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득 기준은 연 7천만 원이하로 신혼부부의 경우 8천 5백만 원이고,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올라간다.

1자녀는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3자녀 이상 1억 원이다.

주택 기준은 다주택자를 배제하기 위해 무주택 또는 1주택으로 정했다가 이런 소득과 주택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시기(당초 10월 예정)가 다가오면서 실수요자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무주택자인 경우는 제외해 종전처럼 전세자금대출보증에 제한이 없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남은 기준인 1주택자에 대해 연소득 7천만 원이하라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빨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으로 집을 갖고 있다면 그 집을 활용한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도 모자라면 굳이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게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자녀수에 따라 이 소득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적용해도 전세보증의 실수요자들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는 게 금융당국의 현재 시각이다.

주금공은 현재 2억 원 한도내에서 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을 해 주고 있으며 그동안 전세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연소득이 3천만 원이하인 경우가 51.7%라고 밝혔다.

주금공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부 관할)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요건을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선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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