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A씨의 불법 개조 무전기를 압수해 도청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전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무전망을 도청해 교통사고 현장을 선점해온 견인차, 이른바 렉카차 기사들과 자동차공업사 직원, 불법 무전기 판매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5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A씨 등 3명은 현직 조직폭력배였다.
A씨 등에게 불법 개조한 무전기를 판매한 B(71)씨 등 2명도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 무전망을 도청해 군산과 익산 등지의 교통사고 현장을 선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 차량에 놓인 불법 개조된 무전기. (사진=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조사 결과 A씨 등은 시장에서 전파상을 운영하는 B씨에게서 주파수가 확장된 불법 무전기를 10만 원에 구입했다. B씨는 인터넷에서 무전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미리 파악한 각 지역 경찰서 주파수로 무전기를 설정한 뒤 112로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 정보와 출동 상황을 도청했다.
중앙선 침범, 과속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경찰보다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게 예사였다.
A씨 등은 견인한 차량을 자동차 공업사에게 가져다주고 차량 수리비의 15% 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이 압수한 피의자 B씨의 불법 개조 무전기들. (사진=전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무전기와 휴대전화,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추궁한 끝에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경찰은 서울 등 주요 대도시와 달리 아직도 도청이 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방식의 무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