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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33억 아파트 보유…부동산 탈세 360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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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며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
다운계약서 작성해 양도세 탈루한 사례도 적발
국세청 "전담반 활동 강화해 상시 검층 체계 구축"

부동산 탈루유형. 자료=국세청

 

NOCUTBIZ
서울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부동산 구입 관련 탈세 행위자 수백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9일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과열지역위주로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며 "정밀 검증 결과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자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봉 5천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에 취득하면서 의대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취득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다.

유학에서 귀국한 뒤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C씨도 25억원의 상가 및 12억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가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탈세한 경우도 있었다.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가 14억원의 아파트에 당첨된 19세 미성년자 D씨는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 또는 명의신탁 혐의를 받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다. E씨는 모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기준시가의 50% 수준인 110억원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선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고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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