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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법 해석으론 납득 안 가" 법조인이 본 명성교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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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은퇴하는' 논란.."세습금지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
"서울동남노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절차상 하자"
이번 판결로 세습금지법 사문화 우려

[앵커]
명성교회 세습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세습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을 입수해 기독법조인들에게 법리적인 해석을 의뢰해 봤습니다. 기독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판단할까요?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선, 세습금지법의 대상이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미 '은퇴한' 목회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대해 기독법조인들은 세습금지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명성교회.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가 2015년에 이미 '은퇴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의 세습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기독법조계는 이같은 해석은 법 제정 취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나친 축자적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병주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CLF) 사무국장
"(이번 판결은) 자녀로의 세습을 금지하겠다고 했던 총대들의 결의 내용과, 입법 내용과 목적을 본질적으로 무시하고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만드는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 해석으로도 납득이 되질 않고…"

다음으로, 무효화된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기독법조인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판결이라고 봤습니다.

총회 재판국에서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출이 무효라고 판결한만큼 그들이 결의한 명성교회 청빙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3월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청빙안이 노회에 상정됐을 당시, 투표를 거부한 다수의 총대들이 회의장을 이탈해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병주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명성교회 세습 청빙 결의가 사회 법원으로 갔으면 더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무효에요. (안건이 상정된) 그 시점에 과반수가 이미 안됐기 때문에. 위법한 의장이 주재한 결의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 때문에도 무효가 되고, 그 두 가지 이유로 절차적으로도 이것은 무효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번 판결에서 명성교회측이 내세운 '세습금지법이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위원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의 건강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헌법의 정당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독법조인들은 오히려 이번 명성교회 판결로 인해 세습금지법이 사문화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병주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CLF) 사무국장
(총회 재판국처럼 판결을 해버리면) 자기 임기가 끝나는 날 전에만 세습을 안 하고, 그 날짜만 넘기면 아무 때나 세습을 해도 합법적이란 판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세습 금지조항이 아니라 세습 허용 조항을 만들어 넣어버린 것이에요.

예장통합교단의 정기총회가 두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영성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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