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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평택 현덕지구…경기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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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사업 특혜논란 해소,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할 것"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3가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 제공)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경기도가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기자 회견을 열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3가지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지정취소 사유로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토지보상·자본금확보 등이 미이행됐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경기도는 현덕지구 실시계획이 2020년 12월 완공을 조건으로 승인됐지만 기간 만료 28개월을 앞두고도 중국성개발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통상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완료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실시계획이 승인된 2016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3차례의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친 사업착수 시행명령에도 중국성개발은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 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6천㎡ 규모이며, 2014년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만인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다.

아울러 사업 기간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천415가구에서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바뀌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도 감사관실은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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