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용인시청 전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시 전 공무원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백군기 현 용인시장이 후보이던 시절,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한 후 백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후보가 전달받은 정보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 왔다.
그러던 중 이같은 유권자 정보를 넘긴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의 조력자 역할을 한 공무원들이 2014년 퇴직한 A씨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권자 정보를 확보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