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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측 "취업청탁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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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전면 '부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강원랜드 채용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취업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점수조작에 관여하거나 이후에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점수 조작을 모르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11명을 선발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또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경영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교 동창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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