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장, 교감, 교사 등의 교원(직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91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9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교원 채용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77개교에서 244명의 친인척 교사가 재직 중이었고, 104개 중학교에서 133명, 9개 특수학교에서 20명, 초등학교 한 곳에서 1명의 교원이 재직 중이었다.
교원의 직급별로는 교장이 71명, 교감 44명, 그 외 교사는 283명이었음. 특히 이사장의 자녀와 그 배우자가 교장인 학교는 28개였고, 형제·자매 등이 교장인 학교는 19개, 배우자가 교장인 학교는 9개에 달했다.
교원과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는 자녀 및 그 배우자 등 1촌 지간 친인척이 174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조카 등 3촌 지간 친인척이 92명(23%),형제 및 손자 등 2촌 지간이 59명(15%), 4촌 지간 이상이 57명(14%), 배우자 16명(4%)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사립학교 채용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교사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고 지적하며, "사학법인도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교원의 인건비와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