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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증여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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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대신 세금을 납부한 것과 관련, 47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조용기 목사와 조희준씨가 증여세 47억 원 중 24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 목사 부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희준씨는 지난 2005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부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용기 목사가 벌금 50억 원을 대납했고, 이 사실을 확인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증여세 47억 원을 부과했다.

조희준씨는 47억 원 중 24억 원은 아버지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받지 못한 대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빌라 매매대금을 벌금으로 변제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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