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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총특재 상대로 사회법 소송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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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판결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

새로 선임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법률위원인 김근진 변호사는 총특재 위원장에서 해촉된 홍성국 목사 등이 진행한 재판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감리교 일부 실행위원들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과거 지방경계법을 어겨 피선거권이 없다며 총회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철 직무대행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홍성국 재판위원장 등을 해촉하고 재판위원 일부를 새로 임명했으나, 해촉된 위원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해 이철 직무대행 선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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