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1대 주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게 핵심"이라며 "단순히 지분율이 몇%냐, 수치를 얼마로 올리냐 같은 것보다 이들이 경영권을 확실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제작 장관순 기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지분한도 상향 방안은 크게 25%, 34%, 50%로 세 가지다.
이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지분 한도가 가장 적은 25%인데다 이 지분율도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고 해놨다.
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ICT 기업은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진다. 최 위원장은 우회적으로 이에 대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되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특장점을 가진 정보통신업종이나 정보통신업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은산분리 완화 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는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것을 적발하는 게 어렵지 않고 처벌하면 다시 (은행업을)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통해 부실화됐지만 이후 동일인 여신 한도를 낮추고 감독을 철저히 하며 그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ICT를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카카오, KT만이 아니라 앞으로 누구라도 허용하겠다는 것이지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라 할 지라도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위하는 산업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자본이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들의 인력 자격 검증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계열사 누락 의혹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선 케이뱅크가 KT의 계열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소관 부처는 아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진입자를 위한 근거 법률일 것"이라며 "과거 문제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케이뱅크 설립 인가 문제는 별개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