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4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가 1심과 달리 TV로 생중계 되지 않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선고공판 생중계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하지 말아달라"며 생중계 불허를 호소한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 때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가했다.
당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계가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