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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2가지 안 "44개월 지뢰제거" vs "30개월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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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학용 의원>
44개월·고강도 업무 법안 추진
지뢰제거? 평화 위한 업무인데..
고강도 안하면 軍회피 늘어날것
종교적 거부만...'양심' 심사 못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
해외 입법례 참고..1.5배 복무해야
분단국가? 유럽도 전쟁 중 도입
별도 심사기구·제도 통해 양심 심사
병역 회피 어쩌나? 쿼터 두면 될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체복무의 방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불리는 이들을 처벌하는 건 위헌이다.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라.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정기 국회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안도 결정하고 현장에서 준비를 해서 6개월 정도 또 유예 기간을 둬야 돼요. 그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니까 서둘러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대체복무안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들마다 결이 좀 다릅니다. 오늘 그 안을 낸 분들의 설명을 직접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먼저 대체복무는 장기간 고강도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학용>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환노위원장 되셨군요.

◆ 김학용> 네.

◇ 김현정> 그러시군요. 일단 국방부·병무청·법무부에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지난주에 입장을 먼저 내놨는데 이걸 보니까 ‘합숙을 기본으로 한다.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한다. 근무지는 교도소나 소방서로 한다.’ 이 정도 안을 국회에 제안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용>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방부가 검토를 하는 건 자유지만 결국 입법은 우리 국회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의 안은 소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현역과 기간도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또 손쉬운 일을 한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그야말로 병역을 회피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때 인터뷰를 해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종교적, 양심 거부자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심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김학용> 제가 이번에 소위 양심적 거부자라는 건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양심적 거부자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군대 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 35개월을 했습니다, 저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김학용> 그런데 정말 이게 거의 모두가 99% 이상이 특정 종교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종교적인 어떤 이념에 의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그에 상응하는 그런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고강도의 일을 맡기고 또 기간도 길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44개월로다가 한 것 같은데. 44개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44개월이라는 것 자체가 공군이 현재 지금 22개월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가장 길게 근무하는 현역이 공군 22개월이에요.

◆ 김학용> 공군의 2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6개월 지금 국방부 안 대로라고 하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지금 36개월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가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안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복무 기간 44개월. 그리고 지뢰 제거 지원 같은 전쟁 예방 활동 또는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 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사회복무요원과 겹치지 않게 사회복지시설 복무는 제외한다. 이렇게 내셨네요?

◆ 김학용>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뢰 제거가 아니라 지뢰 제거 지원. 지원은 뭡니까?

◆ 김학용> 지뢰를 제거하는 게 결국은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뢰 제거라는 그런 업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업무라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상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한 63% 국민들이 지뢰 제거하는 거 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위 스스로의 양심상 문제로 총을 나는 들 수 없다. 전쟁 훈련을 할 수 없다. 이래서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뢰 제거를 시키는 건 그들이 따를 수 없는 일이다. 즉 대체복무가 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용>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북 군사적 대치를 해소하기 위한, 평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상징적인 그런 임무거든요. 이런 문제라든가 전사자 유해 발굴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남을 죽이거나 소위 전쟁에 투입되는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44개월 복무 기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군 22개월. 제일 오래하는 공군보다도 2배. 이거는 너무 징벌적 성격으로 대체복무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건 벌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용>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군대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저도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소위 군대라는 제한된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자유를 억압당하고 소위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걸 안 한다고 하면 아니, 최소한 그런 군대 생활의 2배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앞으로 소위 군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회피한다면 그러면 본인이 신념이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척 그 종교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 김학용> 물론이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얼마 전에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도 자르고 별짓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 김현정> 손가락도 자르는 마당인데. 그런 사람은 아주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 김학용>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위 여러 가지 소위 군대를 면제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법안에) 하나 넣어놨죠.

◇ 김현정> 그래요. 이게 지금 그 부분에 쟁점이 하나 있고 김학용 의원이 내신 안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대체복무가 가능하기 위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는 종교의 문제로, 그 종교에서는 군대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안 가는 분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자신의 신념상 나는 전쟁 훈련을 할 수 없다. 평화주의자다 해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 소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김학용 의원은 후자의 경우는 넣으몇 안 된다 하셨네요.

◆ 김학용> 실질적으로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99%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 분들이고요.

◇ 김현정> 99.2%가 여호와의 증인인 거죠.

◆ 김학용>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전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군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른 거부자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별합니까? 예를 들어서 앵커님을 의자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료 제출하고 양심이 군대 안 가는 게 맞다, 가는 게 맞다. 이거 판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위 개인의 양심을 법 테두리 안에 담아서 심사하고 판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거다라는 말씀. 그래서 아예 그쪽 부분은 제외시키고 종교로만 걸리는 사람만 대체복무제를 하자.

◆ 김학용>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2% 이상이 특정 종교분들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학용> 고맙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입장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대체복무 법안을 내신 분이고요. 또 다른 법안을 낸 분도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을 하죠. 박 의원님, 나와 계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박주민 의원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 박주민> 저는 대체복무를 설계함에 있어서 합숙을 원칙으로 하고.

◇ 김현정> 일단 합숙은 다 똑같네요, 합숙은.

◆ 박주민> 네. 그 다음에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그다음에 업무를 완전히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를 예시로 들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김현정> 현역의 1.5배면 그러면 한 30개월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33개월 이렇게?

◆ 박주민>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 박주민> 24시간 간호 간병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든지 또는 이동이나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익 관련 업무에서는 재해 재난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또는 재해 재난 발생시 안전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현역보다 훨씬 더 강한 부담을 지우는 게 맞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편안한 근무가 가능하다면 이건 오히려 역차별이다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기간을 1.5배로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앵커님도 반론을 전하셨다시피 이게 징벌로 흘러가면 사실 대체복무라고 보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평성을 봤을 때 징벌적인 형태까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기준과 선을 지켜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김학용 의원도 44개월을 징벌이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44개월은 징벌이 아니라 그 정도는 해야 현역들이 수긍할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박주민> 제가 1.5배로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외국의 여러 인권기구들에서 제안했던 내용과 해외 입법례를 참고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유럽 평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체복무제가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낸 바도 있고요. 또 프랑스가 2배의 기간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 유럽 평의회의 베니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띠었다라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 김현정> 외국의 예를 보면 2배가 되면 그때부터 징벌이다?

◆ 박주민> 네. 그리고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5배, 독일하고 노르웨이는 현역 복무 기간하고 동일하게. 오스트리아도 역시 1.5배. 그리스 같은 나라는 2배이기는 합니다. 대충 1.5배에서 2배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업무의 내용도 아까 김학용 의원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제외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박주민 의원 안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시키자. 이것도 전혀 다른 얘기네요?

◆ 박주민>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정문의 내용에 보면 복무 업무로 예상되거나 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들이 열거가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라든지 공익 관련된 업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미 UN 같은 인권기구에서도 대체복무제가 민간 영역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허** 님, 8*** 님 등은 어떤 질문을 주셨냐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유럽의 경우와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대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을 때도 중국과 긴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독일도 역시 동서독이 분단돼 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을 때도 영국 같은 경우에 전쟁 중에 도입했고 프랑스는 알제리 전쟁 직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이 높을수록 오히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사회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했었던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양심적 거부자.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김학용 의원은 종교 말고 그냥 나는 내 철학에 의해, 내 소신에 의해서 총을 못 들겠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이미 이제 헌법에서 얘기하는 양심의 자유라는 부분에 종교적인 어떤 신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형성된 철학적인 믿음이라든지 여러 신념과 사상이 다 포함되거든요.

◇ 김현정> 이번 헌재 판결 안에는 이미 넓은 의미로 포함이 된다?

◆ 박주민> 네. 뿐만 아니라 헌법 19조에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양심이 이제 바른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내면에 형성된 어떤 신념이라는 의미인데 그 신념을 구성하는 데는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사상적인 것도 있고 철학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교 관련된 부분만 포함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번 헌재 결정하고도 상치되는 것이죠.

◇ 김현정> 이게 심사는 가능할까요? 아까 저한테 김학용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심사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들여다볼 거냐. 총을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총 못 든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 박주민> 헌재도 사실은 그것이 걱정이 돼서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결정에 주저했었던 것인데요. 최종적으로 이번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설계와 심사기구를 둠으로써 충분히 그런 어떤 우려들이 잠재워지더라라는 것들을 본 것이죠.

◇ 김현정> 심사의 방법이 있더라?

◆ 박주민> 그리스, 스위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독일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다 심사기구를 두고 있고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저는 심사기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여쭙는 게 아니라 심사 방법이 뭐예요?

◆ 박주민> 서류도 받고 진술도 듣고 또 주변인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심사가 안 될 거라고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남용될 거라고 하시는데요. 대만의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 도입했을 때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쿼터제를 둡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몇 명까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그 쿼터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면서 빠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사회 나가서 뭔가 불이익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 박주민> 현재도 우리나라는요. 4주간 집총만 하면 민간 영역에서 대체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굉장히 많고요. 대략 8만 명 가까운 분들이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9월 정기국회부터 여러분,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빨리 정해야 이게 현장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의견을 부지런히 모아야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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