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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에 항소…'그루밍' 2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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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주장…항소장 제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쟁점은 '위력 행사'와 '그루밍'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이 사건에서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관심사나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충족시켜주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성적으로 길들여지는 상태를 뜻한다.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비서였던 김지은씨가 그루밍 상태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서 든 근거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능력을 넘어선 보직을 준 것, 가벼운 신체 접촉부터 점차 강도 높은 성폭력을 이행한 것, 김씨를 특별 대접한 것 등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길들이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의도적으로 능력을 넘어선 보직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적 접촉이 점차 강화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첫 간음 이전 김씨에게 특별한 칭찬이나 선물을 하는 등 특별한 대접을 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루밍은 주로 아동 등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대상을 상대로 한 성적 길들이기인데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김씨가 약 한 달 사이에 그루밍에 이르렀다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언론에 공개한 항소 이유를 통해 이에 대한 심리 미진을 주장했다. "사실은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한 사람들이 안 전 지사 쪽에서 원하는 사람들 일부 왔는데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뒤늦게 전문성, 공정성을 갖춘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했는데도 심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의 핵심이었던 김씨의 증언 신빙성도 항소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고, 첫 관계 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호텔로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과 장소, 당시 상황과 이전 성폭행 등을 비춰볼 때 김씨가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밖에 다른 전후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 불일치나 행동 등이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충격에 서 나온 것인지도 검토했지만 그렇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루밍, 학습된 무기력, 해리증상, 방어기제로서의 '부인과 억압', 심리적으로 얼어붙음 등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항소 이유로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것이 많다"며 "통화내역이라든지 피해호소를 들은 증인이라든지 이런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 사람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여러 대법 판례를 근거로 들어 1심 재판부가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됐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판시도 반박했다.

검찰은 대부분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나온 판례를 들어 "이걸 위력으로 인정했나 싶거나 위력이 아닌 듯한 것도 인정한 사례"라며 "이 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성폭행을 한 것도 인정되는데 1심 법원이 너무 위력을 좁게 해석한 거 아닌가. 대법원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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