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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 관련 시민단체 사찰 의혹 경찰관 5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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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빚은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보안과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관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올해 제 38주년 5·18 기념식을 전후해 전국농민회 광주전남 연맹 등 11개 시민단체를 '인적 위해 단체로' 선정, 사찰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보안과는 5·18 관련 계획서에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는 '인적 위해 단체'라는 용어를 적시해 혼선을 초래했다"며 "특정 단체를 불법 사찰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경찰청에서 조사 후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 경호를 위한 목적이었을 뿐 사찰을 목적으로 특정단체를 선정해 관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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