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검찰의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등 쇄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재취업 비리의 재발을 막기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엔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금지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한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 분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직·간접적 개입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전면 금지' 원칙을 세웠다.
또 이를 위해 공정위가 재취업에 관여하는 행위, 공정위 직원이 기업에 대하여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등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 감찰 TF를 구성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항구적인 공정위 출입금지 패널티 부과 등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일체 금지' 원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적인 접촉의 경우도 외부인 접촉 보고 범위를 대폭 확대해 퇴직자와의 현장조사, 의견청취절차 등 사건 관련 공적 대면 접촉, 사무실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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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뒤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자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모두 상세하게 공시하는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방안도 마련했다.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특별승진 제도의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서울대의 '공정거래법 연구과정'의 참여를 즉각 금지하는 등 공정위 퇴직자 및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교육에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된 경력관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외부기관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하여 5년 이상 연속 복무 금지 등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 방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재취업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동안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던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전속고발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한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 분산'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쇄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