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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대북 제재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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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
기자재·전기·경유 등 사용 물품 두고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정면돌파
"한미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준비인력들과 북측 인사들이 지난 6월 종합지원센터 로비에서 관련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청와대는 20일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미간 의견조율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에 설치될 남북연락사무소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연락사무소는)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됐다.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연락사무소에 투입되는 각종 기자재와 전기, 경유 등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제재는 디테일하게 적용되는 게 기본"이라며 "한미간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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