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18 왜곡 지만원 항소심도 "당사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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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배후설 등 5·18을 왜곡 폄훼한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5·18 단체와 5·18 당사자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는 지씨와 뉴스타운이 5·18 실체와 역사적 의의를 부인하고 가치를 폄훼했다며 각각 200만~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시민들의 사진을 두고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광수'라고 지칭했다. 뉴스타운은 5·18 북한군 배후설 등 허위사실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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