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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국사 집필진 종북좌파 폄훼' 김무성 의원 상대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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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발언 인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종북좌파'로 매도당했다며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호 판사는 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15년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천재교육 교과서 집필진을 "종북좌파"라고 했다가 그해 10월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원은 "정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발언으로서 쉽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발언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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