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주점 업주 상대 강간미수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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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시 14분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61‧여)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그런 여자가 없다"며 거부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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