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검찰 고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한 충북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북 선관위는 이와는별도로 회계책임자를 대신해 선거비용 수입, 지출 업무를 처리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쓴 도내 한 기초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B씨와 배우자 C씨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