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보상 목적으로 방치돼 있던 개들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경기 하남 감일지구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개를 방치한 채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고,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견주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A(55)씨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감일지구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한 뒤 200여 마리의 개들을 불법 사육하며 음식물쓰레기 등을 먹였다.
더욱이 개들을 방치해 일부는 사체나 백골 상태로 발견됐고, 생존한 개들도 피부병 등에 걸리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일지구는 하남 감일동 감이동 일원 168만8천㎡을 개발해 공급하는 신도시로 1만33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송파구와 인접해 서울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하남시와 LH 등은 A씨 등이 감일지구에서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9917㎡에 이르는 개발부지에 수백마리의 개들을 불법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대책용지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축산업을 하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이다.
앞서, 이들의 불법사육은 지난 6월 말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고 하남시 등은 학대 받는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고 모두 이동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