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방송 : CBS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CBS 사회부 오수정 기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10억엔이 어떻게 쓰였고, 또 어디에 남아있는지, 돌려줄 방법은 없는지, 사회부 오수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임미현> 먼저 이 10억엔이 어떤 돈인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2016년 7월 정부가 출범시킨 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치유 재단'이 제1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오수정> 지난 2016년 7월에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고 그해 8월 재단 계좌로 10억엔, 우리 돈으로 108억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자금의 공식명목은 '국제기관 등에 대한 거출금'인데요.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거출금'이라는 애매모호한 용도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한 명당 1억원, 사망자에게는 2천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임미현> 하지만 정식 사과와 법적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할머니들은 거절했었죠?
◆ 오수정> 네. 김복동 할머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2016년 7월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위로금 그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전달해도 필요 없다. 우리가 왜 더러운 돈 받겠습니까? 할머니들이 돈 한 푼에 넘어갈 사람 아니니까 일본정부 나서서 당당 사죄하고 얼마라도 법적 배상하라"
◇ 임미현> 그럼 이 10억엔은 지금까지 어떻게 쓰였던 겁니까?
◆ 오수정> 애초에 정부와 재단은 10억엔을 전액 피해자들에게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의 말입니다.
[녹취 :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
"10억엔은 다 할머니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데 다 쓰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10억엔, 그러니까 108억원 중에 49억원정도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화해치유재단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 관리운영비로만 5억 8천만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임미현> 그럼 피해자에게 전액을 주겠다는 원래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 오수정> 원래 재단 설립 당시, 1억 5천만원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예산 합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한일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으로 재단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섭니다. 재단 측은 운영비로 일본 정부 출연금 일부를 쓰게 된 거죠.
◇ 임미현> 최근 우리 정부가 이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했죠.
◆ 오수정> 네. 지난달에 여성가족부는 10억엔을 전액 우리 정부의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임미현> 그럼 일본 정부가 준 10억엔은 돌려주는 건가요?
◆ 오수정> 그런 것도 아닙니다. 10억엔에 해당하는 돈을 정부가 마련해 둔다는 것이지, 이미 받은 10억엔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정부는 예비비 충당 발표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임미현> 이 오도 가도 못하는 10억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오수정> 일단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첫걸음을 뗐으니, 후속적인 조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난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문서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민변 송기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녹취 : 송기호 변호사]
"그 원인이 된 게 1228 위안부 공동발표인데 우리는 그것이 국제법 정당성에 반해서 무효라고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원인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반환해주면 되는 거고. 국제 민사법을 적용해서 공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일단 우리정부가 원인이 된 한일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해야 10억엔을 반환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반환하기보다는 10억엔의 성격을 배상금으로 분명히 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을 이끌어낸 최봉태 변호삽니다.
[녹취 : 최봉태 변호사]
"일본에서는 개별적인 피해자와 관련해서 일본정부가 전후에 돈을 냈던 유일한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의 성격과 관련해 재협의를 해서 일본정부가 '그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이걸 인정할테니 계속 받아 달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한국정부가 구태여 돌려줄 필요는 없다"
◇ 임미현> 어쨌든 우리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할머니들도 10억엔에 대해서 계속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시는 중이죠?
◆ 오수정> 그렇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심지어 93세인 김복동 할머니는 암투병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이 직접 병문안을 오신 그 두 분에게 '다른 거 부탁 없어요 10억엔 반환해주고 화해치유재단 해산해주면 그 다음은 우리가 싸울게요'"
◇ 임미현> 네. 이제 27분의 할머님들만 남아계시죠. 여기까지 듣죠. 오수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