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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안전진단 시한 '임박'…초유의 운행중지 명령 내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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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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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한 규정한 법령 없어 지자체 통해서만 가능…처벌규정도 없어
차량 소유주 반발에 돌발변수 등 우려…국토부 "결정된 것 없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4일 BMW 차량의 운행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BMW가 당초 긴급 안전진단을 14일까지 벌이기로 한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이 3만여대나 있어 운행중단이 단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가뜩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을 중지해 본 전례도 없어 생각지 못한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BMW 차량 운행중단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BMW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겠다고 밝힌 만큼 운행중단은 그 이후 발동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0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리콜 대상 차량 10만6천317대 중 7만2천188대(67.9%)에 불과하다.

아직 안전진단을 못 받은 차량이 3만4천129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마친다는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14일 이후 BMW 일부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명령을 내린 이후 관리도 쉽지 않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으나 정부의 직접적인 권한을 규정한 법령은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행안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해야 한다.

이 명령도 차량 소유 정보를 지자체가 확인해 우편으로 내려야 하기에 실제 시행되는 것은 수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14일 이후 바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려면 국토부가 지자체와 더 빨리 협의했어야 하지만 국토부는 그러지 못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차량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고, 전례도 없어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소유자가 이를 어기고 운전한 경우 단속하거나 처벌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차량 소유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운행중지 명령 대상 차량이 1만대가량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지금으로선 추산이 어렵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제외돼야 하고, 안전진단 후 바로 부품 교체를 받지 못해 렌터카를 지급받은 차량 중 정비를 받은 차량도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아직 운행중지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행정지 명령 시행 여부 및 발표 시기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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