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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 항소 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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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판결 유죄 확정, 국가 배상책임 인정"

416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종민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세월호 선박 소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각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보았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 수행청인 해경과 해수부도 법무부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참사 발생 직후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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