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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외부 유출한 수사관 감독 태만 검사에 '면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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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료 유출 관여·직무위반 등 현직 검사 4명 징계 청구
피의자에게 사주풀이한 부적절 언행 검사에 '견책' 청구

 

수사자료 유출 등에 관여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현직 검사 4명이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 행위를 방치한 검사에게는 '면직'이 청구됐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속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 등을 방치한 전 서부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A검사는 2015년 4~8월 외부인에게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자료를 분석하도록 맡기는 등 유출하고 편의제공 목적으로 수감자를 소환하는 것을 방치한 소속 수사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이런 A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당시 상관인 B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도 함께 청구했다.

대검은 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압수한 자료를 파기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전 남부지검 C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3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전 제주지검 소속 D검사에게는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D검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비위 사실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감찰본부는 후배 검사에게 '고소인을 잘 도와주라'고 부탁한 전 서부지검 소속 E부장검사와 동료 부장검사에게 특정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F차장검사,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G검사에게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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